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북한 중국군 (문단 편집) == 향후 중국군 재주둔 가능성 == 중국군이 다시 북한에 [[주한미군]]처럼 주둔한다는 가상 시나리오이다. 체제안전 보장이나 아니면 중국군의 팽창 목적으로 북한에 주둔하는 것. 북한과 중국은 상호 대사관이 있고, 경제 분야에서도 밀접하지만, 상술했듯 북한이 중국군의 주둔을 완강히 거부하고 중국이 자신들을 버리거나 배반했다는 배신감까지 겹쳐 정치와 외교 군사 분야에서는 서먹서먹한 관계이다. 그래도 북한과 중국이 군사 조약인 [[조중동맹조약|조중 우호 및 상호원조조약]]을 맺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2조 조항에 "기타 및 원조 제공"이라는 자동개입의 문구가 있지만 이건 조건부의 동맹에 불과하다. 또한 1조 조항인 ''체약 쌍방은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와 각국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4조 조항 ''체약 쌍방은 량국의 공동리익과 관련되는 일절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하여 계속 협의한다.'' 마지막으로 3조 조항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고 명시되어 있다.] 2011년 [[중국 중앙 텔레비전|중국 CCTV]]가 조약 체결 50주년이라며 1981년과 2001년 2차례 자동연장됐다는 사실과 함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2021년까지라며, 이해당사국들에게 무언의 신호를 주었다.[[http://www.nocutnews.co.kr/news/854273|기사]] 게다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중국 정부가 남한 정부와 밀착하는데다, 대북제재에 중국까지 동참하자 양국 관영언론들은 서로를 비난할 정도로 [[북중관계]]가 최악에 치달았고, 김정은 역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936221|'''일본이 100년의 적이면 중국은 천년의 적이다''']] 라는 지침을 각 군부와 공무원, 주민들에게 배포해 중국에 대한 경계론을 강화했다. 게다가 중국 입장에서도 미사일 및 핵실험, 그리고 도발을 멋대로 일삼는 북한의 행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로 인해 한반도 일대의 긴장감 증대 및 이 이상 악화되어 [[미군 vs 중국군|미국과의 전면전]]은 가능한 피하고픈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도 북한은 지리적으로 이용가치[* 원산이나 나선 지역에 중국 항구나 군항을 설치해 동해 지역으로의 거점 확보, 풍부한 지하자원 등.]가 있기에 북한이 원한다면 경계를 이유로 주둔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면 주변국들[*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 대만, 러시아, 몽골, 북한]은 이를 속국화 한다는 반발과 함께 군사적 위협과 충돌에 경계를 하기에 대놓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중소분쟁]] 때 중국과 대립한 전적이 있으며, 중국의 입김이 극동과 한반도에 커질수록 경제적, 외교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기에 달갑지 않다.[* 실제 극동 지역이 중국 자본에 의해 점점 잠식당하자 이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등 제3국의 투자를 요청해 중국계 자본의 비중을 줄이려 하고 자국민의 극동 이주를 장려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이 북한 전역이나 일부를 병합할 경우 그 다음은 중앙아시아가 될 수 있기에 예민하다.] 2011년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1/01/15/2011011500007.html|중국군이 나선특구에 병력을 주둔]]했다는 사설을 올렸다가,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에서는 공식 부인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870981|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